동해시, 도심 속 녹지공원 조성 위해 ‘녹화협정 제도’ 운영

송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의 효율적 유지 관리 도모 및 시민 볼거리 제공
라펜트l기사입력2020-02-06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도심 속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 녹화협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녹화협정이란 도시지역 안,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시장과 개인 간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협정하는 제도이며, 동해시에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이 사유지 또는 시유지에 녹화를 하고 싶을 경우, 장소·기간 등 사업 내용이 시의 녹지 확대와 경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면, 시에서 녹화재료의 제공, 기타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고 개인은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시에서는 현재 송정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부지를 대상으로 녹화협정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해시 거주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서 40,000㎡이상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시는 40,000㎡의 면적에 보리·메밀·유채 등의 식물을 식재해, 시에서는 종자와 비료를 제공하고, 협정대상자는 경운·파종·수확 등 전 과정을 이행 후 해당 수확물을 소유할 예정이다.

또한, 조성된 녹지공간에는 주차장, 포토존, 산책로 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녹화협정을 통해 시에서는 저비용으로 유휴지 관리 및 경관조성을 도모해 시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협정 대상자는 수확물을 소유하게 되어 상호 윈윈하는 협정이 될 것이며, 향후, 방치된 시의 유휴지 및 사유지에도 도시의 녹지확대 및 경관향상에 적합할 경우 녹화협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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