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개정안 발의

김교흥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21-02-02

 

건설업 각 직종에 걸맞은 임금액을 결정하는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건설산업에 만연한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화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계의 다단계 원하청 구조 때문에 일부 건설근로자들은 임금삭감 감수하면서까지 일자리 경쟁에 뛰어드는 사례가 만연하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과잉경쟁과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책정한 금액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추진한 ‘적정임금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숙련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내국인 채용증가와 임금 상승효과 등이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의 적정수준 반영되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노무비를 지급 여부를 확인·관리하게 되며, 노동부와 함께 적정노무비를 산정·고시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맡은 사업자는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노동부와 국토부가 협의한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해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관리해야 한다. 적정노무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력 확대로 인한 건설현장 고령화 현상 완화, 내국인력 채용 확대 등을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의도를 밝혔다.
글_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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