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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확 풀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끌어올린다

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 확보
라펜트l기사입력2024-03-28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푼다. 또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과 공공지원(5) 2대 분야,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등 정비시기가 진작에 도래했지만 각종 규제에 틀어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 개선

 

먼저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첫째로,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둘째로,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셋째,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 시내 많은 노후 단지가 종 세분화(123)가 이뤄지기 전의 현황용적률로 건립돼 사업성을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건립 당시 적용받았던 현황용적률까지는 최대한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산식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 통합심의융자 지원 등 전폭적인 공공지원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첫째,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6m 미만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다음으로,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20m, 고도지구는 20m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셋째,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4월 첫 심의부터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로,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다섯째,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조성을 비전으로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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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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