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설에 텃밭강행

박원순 시장 ‘건축조례 개정안’제출 논란
라펜트l기사입력2012-08-28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 21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키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처음 입법예고해 조경분야의 공분을 샀다. “아직 명확히 개념이 서있지도 않은 텃밭을 자투리 땅도 아닌 조경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는 6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며 조경계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여기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까지 조경단체의 반대의사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조경단체와 건설협회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고 텃밭관련 조항에 관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국조경학회의 의견서에 따르면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텃밭이 가진 기능을 조경공간에 도입하였다며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조례개정을 시도한 서울시 조례개정 추진과정을 지적하였다. 관련 개정안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에서 발표됐다.

 

학회가 밝힌 주장의 요지는 도심 속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과 공한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텃밭을 활용하기 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조경사회는 텃밭을 조례라는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경우 그 특성상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사실상 어렵고 사적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러한 조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텃밭이 건축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건축인·허가시 일선 자치구에서 조경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건축조례로서 텃밭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공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책, 혹은 관리를 민간의 몫으로만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텃밭이 활용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공공은 공원녹지 고유의 사업을 충분히 이행하는 가운데, 도시텃밭 면적을 확대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공간내 텃밭의 무분별한 확대는 도시경관을 해하고 전체 녹지면적의 감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것이 건축주와 인허가 관련행정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 모두를 위한 사안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을 위한 녹지뿐만 아니라 휴식과 도시 경관으로의 녹지 기능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의견수렴기간 중공개공지 및 조경면적을 1/10 이내로 줄이는 경우 심의를 생략해야 한다는 서초구청 건축과가 제출한 의견은 이번에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관련 조례안 개정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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