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제작

영세 건설업체 위한 하도급계약 체결 전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
라펜트l기사입력2023-05-09
경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하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못하다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하도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하도급 업체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이 건설업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갱신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한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된 건수는 총 46건이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건, 무등록업체 하도급 10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건,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4건, 그 외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 8건이었다.

경남도에서 배포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활용하거나 경남도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한다면 하도급업체의 시공자격 및 계약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상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바탕이 되어야 견실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지원 안내문 / 경남도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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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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