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법 개정안, 9부 능선 넘겨

24일 국회 법사위 수목원법 개정안 가결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2-25
순천만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내용을 담은 수목원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순천시는 24일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목원법 개정에 대한 절차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수목원법은 지난 11월 25일 농림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수목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되며, 정원산업 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과 이와 관련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순천만정원 국가지정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의 결실들이 모아져 수목원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수목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정원은 지난 4월 20일 영구 개장한 후 대한민국 대표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개장 249일째를 맞아 35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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