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목규격, 조달청 거래기준으로...표준품셈 개정
1월 1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개정올해부터 교목수종의 규격과 기준이 조달청 거래기준에 맞추어진다. 조경시 식재면고르기, 조경유용석 쌓기 등, 현장시공실태를 고려한 품이 신설되고, 기계화 시공실태도 반영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품셈이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총 151개항목(신설 20개 포함)이 정비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한 표준품셈과 내년 1월 발표예정인 실적공사비의 적정성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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