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단일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2-20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법률은 2014년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

국토부는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하면서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 체계를 단일화했다.

 

,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나 기술사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통합함에 따라,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도건설기술자단일체계로 통합했다.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지금까지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는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건설사업관리로 변경됐다. 이는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행감리건설사업관리비교

△검측감리_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법령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시공감리_‘검측감리’+ 품질관리 등 기술지도 

△책임감리_‘시공감리’+ 발주청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_ 건설공사 관련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개정안에서는 제명을 관리·규제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R&D 성과활용, 기술·인력정보 제공,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간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을 상호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한다. , 감리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명령 권한을 계약당사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주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법 개정 시행시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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