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수목원법 조속히 통과해야’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촉구 결의안’ 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9-26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낙연,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순천만정원 등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김광진 의원을 대표로 12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순천만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필요로 하는 생태와 문화의 공간으로, 그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순천만을 시작으로 태동한 우리나라의 정원문화와 산업이 관련 제도의 부재로 체계적 관리․육성이 되지않아, 지금까지 이어온 성과가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한편 정원을 포함한 수목원법 개정안은 이낙연 의원과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월 14일과 28일에 각각 국회에 접수됐다. 2건의 개정안은 소관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다.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은 김광진의원과 더불어 강동원, 김승남, 김영록, 김태년, 박주선, 변재일, 이학영, 전병헌, 정성호, 주승용, 추미애 의원(12인)이 공동으로 발의 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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