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국가정원 지정, 정원진흥정책 추진 ‘국가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1-28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주목할 사안은 국가정원 지정권자와 정원진흥정책 추진권자가 산림청장에서  ‘국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농림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정원정책 추진권자를 ‘산림청장’에서 ‘국가’로 수정하였다.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 뿐만아니라 관련부처에서도 국가정원을 비롯해 정원박람회, 정원산업화에 관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산림청장이 조성토록 한 ‘국가정원’도, 산림청을 포함한 농림부, 국토부, 농진청 등 관련 부처 모두가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도 문호를 개방시켰다.

이 밖에 정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모델정원 조성, 정원소재 유통, 창업지원 등 정원산업 진작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추진도 국가가 맡도록 했다.


정원에 대한 주체가 산림청장에서 국가로 바뀌게 된 배경은 각 부처간 업무영역 상충에서 비롯된다.


국토부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 속에 정원을 포함하는 동시에, 도시와 주택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원정책은 국토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부는 개정안 속 정원 개념이 수목원, 식물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업무중복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원조성은 조경공사업의 업무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정원산업 지원에 대한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된다는 대한건설협회의 의견도 전해졌다.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에서는 정원의 정의에서 정원을 ‘공개정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산림청과 협의해왔지만, 도시공원과 의미가 중복된다는 국토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목원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소식에 조경단체 관계자는 “수목원법이 법안소위 통과로 7부능선을 넘었다지만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의미부여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전하였다.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정원’을 다루는 것이 조경분야로는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정주현 회장((사)한국조경사회)은 “만약 변경된 내용대로 법개정안이 추진된다면, 산림청뿐만 아니라 국토부, 농림부 등 정부 각부처가 개별적으로 정원관련 예산과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 잠재적 위협요소였던 산림조합 대행·위탁규정(수의계약)에서도 정원과 수목원은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누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어떻게’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산림, 원예 등 관련분야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전문성을 다져가면서 공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설명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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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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