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국가정원 진흥방안 연구보고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8-06

‘정원 총면적 30만m2 이상, 녹지면적 40% 이상, 주제정원 5종 이상, 정원 전담조직 구성(전담인력 8인 이상),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정원법)’ 하위법령에 명시된 국가정원 지정요건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27일 순천만정원으로 전라남도 지방정원으로 승인을 받고 28일 산림청에 국가정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낙관하고 있다.


이처럼 정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정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한 요건이 아닌 ‘국가정원’의 가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크게 이뤄지지 못했다.


그 가운데, 지난해 말 산림청이 주관하고 (사)한국전통조경학회가 수행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정원 진흥방안 연구’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는 ‘국가정원 개념설정, 유형, 활성화방안 등’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변천을 통해서 본 국가정원은 경승지(景勝地), 정궁(正宮)과 이궁(離宮)의 후원(後苑), 제례 공간, 행궁(시어소), 추모 공간, 강무장으로 유형화했다. 국가정원의 공간의 구성요소는 아름다운 자연 경물, 궁궐의 정원, 능역과 숲, 일정 영역을 지닌 건물의 후원과 마당, 사냥을 할 수 있는 숲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의 국가정원은 연회와 휴식, 경관감상을 향유하는 장소였으며, 활동적인 행위인 수렵과 사냥, 활쏘기와 추모 및 제례의식이 행해지는 장소이기도 했다.


해외의 국가(립)정원의 경우 국립 식물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통해 식물종보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헌군주제 국가의 경우 왕립정원에서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국가정원의 형태로 유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원 지정은 ‘국가가 대표할 만한 정원’이라는 의미를 기본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며, 역사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새로 조성되는 정원까지도 국가정원 지정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형적 분석에 그치지 말고, 대상지가 지닌 내재적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역사적 전통성 계승, 신성성 고취, 국가 상징이미지 제고, 경관적 가치 창출’과 같은 필수 요소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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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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