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제정

도로경관설계, 시설물디자인 기법, 평가 기법 등 도입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9-0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도로선형 결정 시 경관 설계기법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법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제정했다고 21() 밝혔다.

 

본 안내서는 도로선형 계획 및 도로시설물 디자인과 관련하여 경관설계 기법을 제시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도로경관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동안은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경관을 고려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안내서에서는 도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노선 및 선형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도로경관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우수한 도로경관 요소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로선형 및 도로상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디자인 평가를 통해 경관설계의 기본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상세 절차도 마련하였다.

 

또한, 도로경관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관디자인 체크리스트 및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평가 및 피드백을 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관설계 안내서 제정으로 도로와 주변경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도로사업의 절차에 따라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대표적 랜드마크를 이미지화 하여 도로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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