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원을 국가공원으로!

[기고]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라펜트l김승환 교수l기사입력2013-10-19

평화공원을 국가공원으로! 

 

김승환

100만평문화공원 운영위원장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의회 연설에서 ‘DMZ세계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을 제시한 이래, 8.15경축사에서도 재차 이를 강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이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을 내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 기재부도 통일부의 사업예산으로 조사비, 설계비, 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400 여억 원을 반영하는 등 평화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우리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단국가의 접경지인 DMZ내에 대규모공원을 조성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평화공원이 국가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며, 어떤 관계법령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원조성이라면 도시공원법에 기초하여 지자체가 부담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국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국비를 투여하게 되지만, 기존의 법체계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공원과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 조성하게 되어 있다.  최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조성되고 있는 용산공원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는용산공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국토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평화공원은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주장한 것이고, 현재 통일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통일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관행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국방부 혹은 국토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방향설정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여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통일부는 공원에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도 담당부서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공원관련 업무의 총괄은 국토부이다. 국토부 관할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종류에는 소공원에서부터 100만㎡ 이상의 규모를 갖는 광역권근린공원과 다양한 형태의 주제공원이 있고, 대규모면적을 필요로 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것도 있다. 도시공원이라고해서 도시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관할하는 국립공원(National Park)은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을 그어 지정하는 것임에 반해, 도시공원(Urban Park)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이 60%가 넘고, 우리나라의 도시화 율이 90%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고로 평화공원의 경우, 기존의 도시공원법 체계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평화공원사업은 설계에 이어 조성사업까지 계속해서 통일부에서 담당해야하는 것일까. 그리고 조성을 위한 법체계로서평화공원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하는 것일까.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공원조성 법체계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공원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한 사례가 용산공원뿐으로 평화공원이 두 번째 사업에 해당되는 셈이다.

 

여기서 평화공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평화공원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사업으로 대규모공원을 조성하고자하는국가도시공원(National  Urban Park) 관련 법안을 원용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도시공원 관련 법안은 국가사업으로 대규모 공원조성을 목표로 할 경우에 국가가 중심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조경학회가 법안을 검토 작성하고, 의원 입법으로 제안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가도시공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참여한국가공원 100만 명 서명운동도 완료된 상태이다.

 

평화공원사업 추진은 북한과의 관계, 국제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기존의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법 체계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평화공원사업이 도시공원법 개정내용인국가도시공원을 원용할 경우 새로운 특별법 개정도 필요 없으며, 기존의 법체계를 활용하여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도 국가가 조성하는 특별한 목적의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갈 수 있는 녹색국토 조성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도시공원이란?

- 도시환경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환경, 역사적 요소, 기타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공원

- 도시환경 내에서 자연적, 문화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국가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공원

- 삶의질 향상, 지역발전, 지역녹색성장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에 만드는 대규모 공원

_ 김승환 교수  ·  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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