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과 조경의 역할

글_백운해 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사업단 단장)
라펜트l백운해 논설주간l기사입력2014-06-26
경관계획과 조경의 역할

글_백운해 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사업단 단장)

필자가 경관계획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2004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민임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지구에 공간계획을 수행하면서부터였다. 그린벨트 해제지구라는 특성에 따른 까다로운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공간계획부서가 신설된 것이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택지개발지구의 공간계획은 크게 3개 부문계획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다.
 
먼저 토지이용, 교통 및 단지계획 등을 다루는 공간구조계획, 계획지구내 경관의 보존, 형성 및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그리고 생태적 보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계획이다. 이중 공간구조계획은 특성상 주로 건축, 토목 및 도시분야가 주가 되는 계획이고 친환경계획은 환경 및 조경이 주로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경관계획은 건축, 토목, 도시,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가 가능한 열린 분야였다.

이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관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달라는 공문이 우리 부서에 접수되었다. 필자는 조경분야의 전공자로서 평소 경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경관법 연구에 대한 업무수행을 자원하였고, 이후 회사와 외부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수행해 경관법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경관법의 탄생에 기여할 수 있었다. 

경관계획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분야였다. 광범위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어 어느 분야에 누군가가 주도를 하느냐에 따라 계획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기존 경관계획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도 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경 등 다양한 분야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수행한 계획에는 각각 전공의 특성이 대다수 반영되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조경분야에서도 많은 인력들이 경관부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총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위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경을 전공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경관계획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경관계획의 구성체계를 보면 기존 계획들의 체계와 유사하게 계획의 개요,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계획 수립, 경관설계지침 작성 그리고 실행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단계에서 보면 자연경관에 대한 현황조사 부분은 타 공종보다는 조경을 전공한 전문가가 보다 유리할 것이다. 기본적인 조사부분인 지형, 지질, 기후, 토양, 수문, 수질, 식생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림과 수변 그리고 노거수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은 추후 경관계획의 수립에 중요한 경관요소 항목이 될 것이다.

경관기본구상 단계에서는 경관테마·이미지 설정과 함께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한 구상이 주된 과정인데 여기서는 녹지축, 수경축 등 경관축의 형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조경 전공자들에 의해 특화될 수가 있다. 또한 도로축상의 가로시설물·가로수는 가로경관의 형성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 또한 조경에서 기여해야할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관적 포인트로서 특수목이나 대형목에 의한 경관거점의 형성도 조경 전문가가 아니면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경관기본계획 단계로 넘어오면 앞선 구상내용이 구체화된다. △녹지축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녹지네트워크(Green Network) 구축, △하천 및 인공 수공간의 유기적 연결을 시도하는 수공간 네트워크(Blue Network)의 구축, △가로수, 가로시설물, 교통안내판, 포장재료에 대한 계획과 색채계획을 연계한 테마가로 조성계획, △보행자 전용도로, 녹도, 연결녹지 등 경관축 계획. 이 모든 것들에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주옥정 신도시의 경우, 경관축 형성계획의 일환으로 자연경관, 인공조형물, 역사문화유적을 활용한 경관탐방로(Landscape Trail) 계획을 수립하였었고, 이런 내용들 모두가 조경분야에서 컨트롤 해야 하는 계획내용이라고 본다.

세부적인 경관요소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단계에서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지는데, 확연히 구분되다시피 녹지·오픈스페이스 분야가 조경에서 활약해야 할 부분이다. 

먼저 녹지를 보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물론이고 수변녹지, 비탈면 녹지, 생태통로 및 습지비오톱 등은 조경이 아니면 다루기 힘든 내용이다.
공원도 계획지구상에서의 위치나 내부의 구체적 계획들이 경관계획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파트 정글과 도로 사이에 존재하는 근린공원을 비롯해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들은 삭막한 경관에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주요한 경관요소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계획지구 특성과 지형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와 녹지의 계획은 조경인의 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삭막한 건축물 자체에도 조경의 역할은 중요하다. 건축물 옥상, 벽면에 대한 녹화, 또한 구조물인 옹벽면, 교각, 담장 등에 대한 녹화를 통한 구조물의 완화도 조경이 수행해야할 중요한 경관 개선요소임에 틀림없다. 

가로축을 보자. 볼라드, 벤치, 파고라, 쉘터, 휴지통, 안내표지판, 자전거보관대 등도 조경이 다루고 있는 가로시설물로서 가로경관의 주요 요소이며 수목보호대 및 플랜터도 가로경관의 형성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공공디자인이라는 명목 하에 경관개선을 위해 계획되고 있는바 이 분야에서도 조경전문가들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경관(景觀)! 경관은 조경(造景)과 경(景)자를 공유하고 있다. 조경과 경관을 합쳐보면 조경관(造景觀)이 된다. 글의 뜻만보고 개인적으로 해석해본다면 '조경에서 경치를 만들고 이를 즐기고 보도록 하는 것'이 경관이 아닐까? 물론 상위계획인 경관에 대한 계획을 통해서 조경부문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영어로 표기할 때도 조경계획(Landscape Architectural Planning)과 경관계획(Landscape Planning)은 경(景, Landscape)을 공유하고 있다. 건축을 포함한 어느 다른 분야도 경(景)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직 조경만이 경(景)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경관은 우리 조경분야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야하지 않을까? 아전인수, 이현령비현령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_ 백운해 논설주간  ·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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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baek@gu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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