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정원의 정의와 구분, 정부 지원 등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2-30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먼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로 제명이 변경됐다.
개정된 내용 속에는 정원의 개념을 비롯하여, ‘정원의 구분(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 정원박람회 예산지원, 정원지원센터로 설치·운영,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정원전문가의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우선 정원법은 정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관리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또 ‘정원산업’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했다.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률에서 정하는 정원의 유형은 크게 4가지이다.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민간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공동체정원’이 그것이다.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지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청은 지방정원과 공동체정원 조성과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장은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정원관련 기술의 산업화,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등의 사업도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까지 명문화 해 놓았다.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정원지원센터’는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원전문가의 교육과정 인증, 인증취소, 전문가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된지 6개월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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