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자가 아닌 개척자로”

[인터뷰]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2-11

‘잃어버린 20년’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한국사회가 일본의 경제 사이클을 뒤쫒고 있다고 말한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가 줄어, 만성적인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작금의 어려움을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양보로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공정과 공종간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한발씩 물러서는 융합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척박한 대지를 기회의 옥토로 만드는 개척자 정신을 특히 강조했다.


정주현 이사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



재단 이사장 취임 후 근황은?


한국조경의 변환기, 명예스러운 봉사직으로서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의 이사장을 맡게되어 영광스러움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됐다. 최근 재단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사업적 연속성과 내부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업계 인사가 이사장(등기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처음이다.


어떤 조직이라 할 지라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새로운 변화와 마주하게 된다. 변화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향후 조경분야의 중심을 잡아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환경조경발전재단’이라는 점을 선언적으로 말하고 싶다.


2004년 창립된 재단은 10년의 성상을 지내오면서 초대 이사장부터 지난해까지 (사)한국조경학회장이 조경단체장 중 예우 차원에서 이사장을 겸하도록 해온 관례가 있다.


그러나 조경업계도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신장되었고, 유관 단체들도 속속 생겨났다. 이와 맞물려 국토부, 산림청, 문체부, 농진청 등 정부기관과의 창구도 넓어짐에 따라 현안 해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사)한국조경학회의 회장의 업무 뿐만아니라,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겸직 업무가 대폭 늘은 것이다.


설상가상, 건설경기의 퇴조와 조경산업의 불황이 지속되었다. 전문적인 단체장 활동영역에 대해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재단에서는 양 단체의 대외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겸직이 아닌 업무분담에 대해 중점 토의가 진행되어왔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지난해 10월 조경관련 단체장들로부터 추대를 받았고, 이후 이사회 추인을 통해 책임을 맡게 됐다. 참고로 정관상, 차기 이사장 선출은 단체장 2/3 이상의 추대로 결정한 후, 이사회 보고로 추인받도록 하고 있다.


재단 이사회도 조경분야가 초창기 학회주도적 구도를 탈피해 업계 중심의 구조로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다.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조경학회 회장직은 신임도 차원에서 대외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이 다른 조경단체장들의 생각이다. 전임 조경학회장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경단체와의 협력은?


현재는 6개의 직능별 대표 단체가 재단을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계획 중이다. 먼저 대화채널 가동을 위한 의견수렴이 선행될 것이다. 그렇게 연합체적 성격을 강화한 후, 재단 본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각각의 단체들에 규모와 성격, 구성원 면모 등 여건이 달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될 사안이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정비’가 첫째다. 조경분야에 유익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경진흥센터, 진흥단지, 진흥시설, 교육시설, 우수시상제도, 조경설계대가 제정고시, 해외진출’ 항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진승범 위원장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조경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이상적인 하위법령을 도출시키고자 한다. 조경진흥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의 긴밀한 협의도 중요하다. 올 전반기에는 법령안에 관한 윤곽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범조경계 모두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조경진흥법 이후의 조경관련 후속법제 제·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신법제정, 녹색기반법 제정이 그것이다.

 

(사)한국조경사회에서 주도해온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를 재단으로 가져와 범조경계를 아우르는 연합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도 세워두고 있다. (사)한국조경사회 18대 회장단과도 양해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 해외진출 사업 아이템 발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것은 신임 조경학회 회장이나 조경사회 회장도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여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리라 예상된다.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


그 밖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계획으로 ‘재단 명칭 재고(가칭 환경조경진흥재단), 조경관련 단체 연합사무국 개소, 설계협동조합 설립, 장학사업 시행, 조경의 날 행사 주관’ 등이 있다.



내부적 결속도 중요하지만 인접분야와 관계설정도 관심사다.


성장의 시대는 갔다. 성숙의 시대로 진입했다. 융합과 혼성의 단계를 아우르는 통섭은 우리시대 패러다임으로 편입됐다. 개별 영역의 독자성을 부르짖는 것이 아닌 경계허물기를 통한 영역파괴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인접분야와의 공존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변화가 됐다. 능동적인 자세와 마음가짐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


따라서 자연을 복원하고, 도시를 치유하는 조경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환경분야는 이미 우리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었으며,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 원예, 도시농업분야와의 공생과 협업도 강조되고 있다. 건축분야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연대(건축정책학회 부회장 활동) 등의 활동도 진행 중이다. ‘창조적 공존을 위한 능동적 대응은 필연’이라고 본다.



산림청의 수목원·정원법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경분야 파급은?


수목원법에 정원관련 법제가 포함됐다. 100% 만족스러운 구도로 개정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산림청 정책결정권자와 긴밀히 협의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산림청이 정원산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조경분야가 실질적 관련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해 놓았다. 최근 (사)한국조경사회 정기총회에서 산림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축사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정원관련 사업과 제도를 대함에 있어, 조경분야는 기득권이 아닌 주도권 차원의 자세와 역할로 견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산림조합 같은 준공공기관의 수의계약행태를 배제시키겠다는 산림청의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조경인들에게


조경분야에 10만여 종사자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만2천여 조경사업체가 존재한다. 대학, 대학원 등 50여개가 넘는 교육기관까지 있다.


40여년의 짧지 않은 파고를 건너온 조경계이지만, 조경인들의 결속력 부족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방관자를 참여자로 끌어오는 것이 끝없는 숙제라고 생각한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사)한국조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업계 조직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경진흥법에 의한 혜택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조경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탈피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여 조경계를 결집시키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변화의 물결이 밀려온다. 이제 참여를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조경인으로 자조해선 안된다. 적극적 조경인으로 자긍하며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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