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재단,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 설치’ 반대의견서 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6-25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령안은 공원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처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회관도 공원시설에 포함, 도시공원 내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설치가능한 공원은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다.

이에 대해 재단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 내에 보훈회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선행되기 전에는 도시공원 내에 보훈회관이 설치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는 바”라고 밝혔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각각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법에 근거한 법정시설이나, 보훈회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법적지위 없는 유사 단체의 보훈회관 건립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법정시설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후에도 장애인복지회관처럼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보훈회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나, “보훈회관은 한정된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도시공원 내 도입 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5월 21일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의견제출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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