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은 규제! 녹지는 괜찮아. 공원은 사치인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 공원면적 반드시 지켜내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5-20
“조경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 조경설계비가 1~2억이 준다면, 조경시공은 50~100억의 타격을 입는다”

지난 4월 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녹지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거주인구당 3㎡)에 완충·경관·연결녹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녹지’를 확보한 후, 거주인구당 3㎡의 ‘공원면적’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따른다면 ‘공원’과는 별개로 확보했던 ‘녹지’가 공원면적에 포함됨으로써 공원면적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이에 대해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확보한 녹지가 주민 1인당 3㎡가 넘는다면 도시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만일 지구단위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은 도입하지 않고 녹지만 도입된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녹지면적은 사라질 수 있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휴게‧운동‧놀이 등)이 도입되는데 반해 녹지는 주민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도입되지 않는 녹지공간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경분야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사업물량 축소가 예상된다.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많은 조경관련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분야의 대표적 소산물인 공원 면적이 축소된다면 조경관련 기업들은 더 큰 위험으로 내몰리게 된다.
 
조경설계비는 ‘면적당 설계비 산정’이나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해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면적이 줄면 설계비도 당연히 줄어드는데, 공원설계비 단가는 녹지설계비 단가에 2~2.5배 정도 높다.

한 시공업체 대표는 조경시공에서 더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조경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4~5% 정도에서 책정된다. 즉, 설계비가 1억이라면 공사비는 약 50억 정도인데, 설계비가 5천만 원이 줄어든다면 공사비는 25억이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과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는 ‘공원과 녹지는 다르다’는 것을 토대로 한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과 녹지는 각각 정의와 기능, 역할이 다르다. 도시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하고,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있다.

법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결국 공원면적이 줄어듦으로써 녹지의 양도 줄지만 질도 확연히 낮아지게 되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박탈하는 동시에 국토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기준을 악용할 경우, 사람의 이용이 어려운 야산만 확보해 공원‧녹지의 면적 비율을 맞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부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한 조경전문가는 “의견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국토부 담당자를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줄면서 앞으로 지구단위 개발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원과 녹지가 결합된 하나의 선례가 나오면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침 개정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경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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