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원일몰 해결위해 ‘도 도시공원’ 신설 추진

국비보조금 지원, 행위제한 완화 등 법 개정 의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9-07


“지역간 녹색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해결하기 위해 도(道) 도시공원 신설 필요하다”


경기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도시공원의 조성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것은 시장과 군수의 권한이며 광역 도지사에게는 권한이 없다. 경기도의 경우, 시군의 경계지역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시군에서 실제로 공원조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개정을 통해 광역(도)이 공원 서비스 균형 정책과 시군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매개와 조정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공원 현안과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아울러 도는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시공원’ 항목을 신설, 도시공원 조성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을 개발제한구역(GB)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재산세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추진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내 휴양시설, 유희시설 등에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토지주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 대상이다. 이를 통해 사적재산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줄고,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에 참여가 용이해 민간공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심현정 법제처 법제관은 “도시공원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짝을 이루고 있기에 ‘도 도시공원’이라는 위계가 하나 더 생긴다면 많은 조문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지만 합리적 기준을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시공원에 150조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에 비현실적이라는 것. 따라서 도시공원법 상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을 수치화 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지원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날 토론회에서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필요한 곳은 지키고, 실효시킬 곳은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효 이후 경기도 도시공원은 2015년 12월 대비 23.1%인 4,036ha가 감소되고, 2030년에는 43.4%인 7,576ha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적 기준인 1인당 6㎡에 못 미치는 시군이 6개 발생하며, 2020년 경기도의 공원서비스 소외인구가 24.3% 증가할 것이리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도시공원 개발압력을 분석한 결과, 공급적정성이나 공원서비스 다양성, 서식지, 생태네트워크 등 공원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성, 공원 내 대지면적 비율이나 사유지 면적 비율, 법적 제한 경사도 이하지역의 면적비율이 높아 개발압력이 높은 미조성공원이 약 25%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대성에서 국공유지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도시 자연환경과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녹지’로의 적극 지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민간공원은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민간공원 적합성 평가 결과 총 미조성공원 11,312ha 중 92ha로 0.8%로 제한적이기에, 경제성 분석, 적격성 심사, 사업성 분석을 통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원녹지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며 녹지 불균형에 대해 짚었다.


그는 “개발이 집중돼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개발 행위자로부터 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제도’의 강화로 인한 녹지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 대신 땅은 기부채납, 공원 조성비는 현금으로 받아 미집행공원 매입 등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해 사업비를 절약해 녹지의 균형적인 배치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공원과 도시하천의 생태적 연결을 통해 면적확보가 아닌 생태적 기능회복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원문제는 더 이상 지자체 소관만이 아닌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사무로 인식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재작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예산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공간을 다루는 분야들에서 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일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도 “도시공원 문제를 조경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 문화차원까지 확대시켜 다양한 분야가 함께 공원의 가치를 찾아야 하며, 공원의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임종성 국회의원은 “정부간 거버넌스 추진과 실효대상에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제도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에 적극 찬성하며, 경기도와의 논의를 통해 법 개정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양근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장도 “경기도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녹색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관련 법령개정과 예산지원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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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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