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실효대상서 '국공유지 제외' 법안 발의

임종성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3-21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블로그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이후가 되면 전국에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될 예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군계획시설 실효대상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도로·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시설로,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임 의원은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부지는 소유자 뜻에 따라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도시 내 공원 확보라는 애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 도시공원의 유형중 하나로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함으로써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임 의원은 "도시온난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공원의 확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위기에 직면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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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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