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림청, 국립공원 인공조림지 협치체계 모색해야

국립공원 인공조림지에 관한 토론회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9-10


'국립공원 인공조림지의 생태적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보호지역 내 인공조림지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실시된 국립공원 인공조림지 식생분포 현황조사 결과, 태백산을 포함한 6개 국립공원의 면적은 1,413㎢이며, 인공조림지의 면적은 353.54㎢로 전체 면적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 인공조림지 중 일본잎갈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5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은 국토면적의 3.9%에 불과하지만, 국가 생물종의 약 40%가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때문에 인공조림지의 생물다양성 제고사업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인공조림지는 해방전후 도·남벌, 연료림 채취 등 황폐해진 우리나라 산지에 산림녹화를 추진하던 1970~1980년대 나지 또는 산림교란지에 조성됐다. 이후 30년 이상 정상적인 산림 사업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울폐되어 산림의 건강성 악화는 물론 각종 산림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환경부는 2003년과 2012년에 국립공원 숲관리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산림관리에 양기관이 노력했으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또한, 국립공원의 목표인 대국민서비스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생물다양성 제고를 위한 사업은 훼손지 복원 및 종복원사업에 머물러 있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최송현 부산대학교 교수는 "생태계 관리의 고도화와 실행능력의 확대로 새로운 방향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사업 시행, ▲보호지역의 유형별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관리매뉴얼), ▲집재 및 조림 여부 논의 등을 제안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은 "상위 계획에 인공림 관리에 대한 목표와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 등 인공림 관리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다. 산림청 등과의 협력 없이 국립공원관리 공단 만으로 관리는 불가하며, 현재는 사실상 협력관계가 와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지역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보호지역 인공조림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반으로 협력적 관리체계를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송현 부산대 교수, 유영민 생명의 숲 사무처장

정연숙 강원대 교수, 유호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이임영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회장

이규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윤여창 서울대학교 교수

이전웅 국립공원관리공단 보전정책부장


종합토론에서는 발제된 내용을 기반으로 국립공원 인공조림지 협치체계의 회복 또는 구축에 대해 논의됐다.


이전웅 국립공원관리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공단은 과학적 생태계관리, 거버넌스 구축, 관리시스템 확립 등을 체계화하여 인공림이 국립공원 고유종으로 구성된 다층 혼효림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수준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인공조림지 기본 관리정책과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인공조림지의 유형별 관리매뉴얼 작성과 사업 실행에 필요한 행위허가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산림청은 제시된 인공조림지 관리 매뉴얼과 계획에 따른 설계, 시공, 감리를 진행해야 하며, ▲전문가, 시민환경단체의 모니터링·평가 참여로 국민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호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공단,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립공원 내 인공조림지에 대한 간벌여부, 수종, 규모 및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역할 분담, 관련 계획, 지침, 매뉴얼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산림, 인공조림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좁혀야만 건강한 산림관리가 이뤄질 것이다. 종다양성 보전이나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관리를 위해 산림에 대한 인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인식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가 국립공원 내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 정책을 통합적 사고로 전환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양 기관이 소통과 이해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는 "30~40년 전에 국립공원지역에 조림한 인공조림지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기관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새로 조림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청과 환경부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토지주나 토지관리청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인공림을 장애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역사성과 다양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에서는 국립공원 내 인공조림지 관리방향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는 "국립공원 인공조림지 관리 사업의 계획단계와 시범사업 단계에서 인접한 대조 자연림과 인공조림지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과정이 없었거나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연림과 인공조림지의 구조와 기능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고, 인공조림지의 생태적 관리를 위하여 획일적인 목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시행 후에는 각각의 보호지역에서 설정한 생태적 지표 위주로 장기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행정적 규제로 인하여 국립공원이 지정된 산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에 산림녹화 정책에 부응하여 스스로 숲을 조성한 인공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임영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회장은 "국립공원 숲생태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산물이 발생한다. 간벌재는 산림소유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걸쳐 간벌목을 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산지경사 30% 이하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토양 굴착 없이 지상부 식생만 제거하면 트랙터 등 장비운행이 가능하고, 차량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타워야더 등 케이블장비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간벌재를 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정연숙 강원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기관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인공조림지 개선사업을 해왔으므로 관계기관 협의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협치 체계의 강화 또는 새로운 관리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 주최, 한국환경생태학회·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분과위원회·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사)한백생태연구소가 주관하였다.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