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민간참여 규제제약 개정안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4-10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과정에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함진규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월) 대표발의했다.

스마트도시가 향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서비스 간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스마트도시의 특성상 관련 규제의 확인이 어렵거나,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아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민간의 시장진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정의하고,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기준 마련 및 사업수행 이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해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울러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와, 시험·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자격을 규제혁신, 혁신산업 관련 전문가와 스마트혁신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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