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완전히 배제될 수 있어

환경조경발전재단 필사적 대응대책 마련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8-18

회의 참석자 : 이상석 이사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 오순환 본부장(조경지원센터), 김태경 교수((사)한국조경학회), 김창수 사무국장(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심왕섭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양경복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윤영관 사무국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이홍길 수석부회장((사)한국조경협회), 최자호 정책위원장((사)한국조경협회) - (홈페이지 게재순)

“우리 조경분야에 공원녹지는 고향이자 터전입니다. 지난 50여년간 사업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조경 설계, 감리는 물론 제15조 삭제에 의한 시공분야의 참여도 제한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제시됨에 따라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하 ‘재단’)에서 긴급하게 필사적 대응대책 마련회의가 개최됐다.

재단에서는 그간 산림청과 신뢰를 쌓아오며, 도시숲관리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미세먼지 저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등을 이유로 국민적,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조경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다만, 조경 설계, 감리에 대한 조항은 산림청의 반대로 삭제된바 있다.

물론 도시숲 관리법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하지만 조경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 조항으로 인해 타조항, 타법이 영향을 받으며, 법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변호사 2명이 참여해 법안 마련을 담당했던 산림청에서도 제시된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 설계, 감리에 대한 추가협의,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이 협의되지 않은 채 입법발의된 것이다.

이에 재단에서는 도시숲관리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종합하고, 대안을 마련해 지난 8월 14일(수)에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결과 재단은 필사적 대응을 통해 조경분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총력적 대응을 통해 조경전문 설계, 감리, 시공 분야가 모두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대안의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됐으며, 각 단체별로 업무를 분담해 대응하는 것으로 했다.

특히, 이상석 이사장은 우리 조경분야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대응에 조경기술자들의 참여를 적극 권고했다. 조경기술자들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우리의 권리를 개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 50여년간 우리의 터전이자, 전문성이 인정된 공원녹지에서 조경전문 설계, 감리, 시공의 참여는 당연한 요구임을 역설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8월 19일까지 가능하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맨아래 입법예고 등록의견의 “글쓰기” 클릭 후 가능하다. 회원가입은 문자인증 후 가능하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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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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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이것을 알아야 근거있게 의견을 등록하러 갈텐데요...
그냥, 조경 배제하지 말라고 하면, 읽은 사람 입장에서도 법이 어떻길래? 할 듯 합니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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