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의 건축설계업 허용 계획 철회해야”

“전문분야별 상호견제 통한 위험분담 원칙 지켜져야”
한국건설신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20-04-14
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건축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추진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려로 행사를 최근 잠정연기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등 6개 건축단체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 국민과 사회적 안전을 고려해 부득이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건축계가 들고 일어선 문제 조항은 3월 5일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 파트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중점개선’ 항목에 있다. “건설분야의 진입이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라고 명시한 뒤 “건축설계와 시공의 겸업제한 등 업종간 칸막이 규제 완화”라고 부가설명이 된 부분이다. 건축설계를 건설사에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6개 건축단체는 이에 대해 “건축물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 건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전문분야별 상호견제를 통한 위험분담 원칙이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건설사가 건축설계업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경우 건축생태계의 혼란과 건축시장질서의 붕괴, 부동산시장의 왜곡,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 많은 부작용과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 ‘건설사의 건축설계업’ 논란은 총선시기만 되면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으로 2009년과 2012년에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또 건축계는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논의됐으나 규제해소 또는 개선 완료돼 종결된 사안이란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공정위 업무계획을 통해 이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안이 향후 건축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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