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환경조경발전재단,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서 제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4-07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월) 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 국토교토부(녹색도시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조경계 의견을 수렴한 검토의견이며, 환경조경발전재단 및 소속 6개 단체를 병기해 발송됐다.


산림자원법 제2조제2항제10호의2호 단서규정 삭제는 위헌소지 충분

우선 시행령 제정안 부칙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호 단서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에 대해 재단은 “단서규정은 도시숲등이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적시한 규정”이라며 “단서조항의 신설 사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볼 때 삭제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서조항의 근거가 되는 2009년 법제처 법령 해석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따르면, 단서규정은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시숲 등의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별개가 아님에 따라 산림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타 규정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이며, 사업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충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서, 다른 법령의 개정은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 차원에 한정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인용조문의 정리, 경미한 사항의 추가, 법령의 제명이나 용어의 정리 등에 사용한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위배되며, 타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시숲의 유형, 공원녹지 기능에서 대부분 중복

안 제5조에 따르면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도 구분해놓고 있다. ▲기후보호형 ▲경관보호형 ▲재해방지형 ▲역사·문화형 ▲휴양·복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 보전형 총 7가지다.

이에 대해 재단은 “도시숲 등의 기능별 유형은 공원녹지와 기능에서 대부분 중복되고 있음에 따라 법 집행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원녹지법령에서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세분), 공원시설의 종류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며,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35조(녹지의 세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르면, ▲재해방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보전형은 공원녹지법의 ‘완충녹지’ ▲경관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경관녹지’ ▲기후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연결녹지’에 해당한다. 또한 ▲휴양·복지형(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은 근린공원의 기능인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 근린공원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게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 및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공원시설’과도 중복된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은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녹지는 녹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에 대한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입안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적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숲법 제2조(정의)에서 ‘마을숲’은 ‘역사문화형’, ‘경관숲’은 ‘경관보호형’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고, 현재 시행중인 도시숲조성사업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숲’과 ‘바람길숲’은 법령 규정 없이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타 법과 상충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도시녹화계획’ 및 ‘공원조성계획’과 상충해선 안 돼

재단은 제5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내용 및 방법 등)에서 새로운 항 신설을 제안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녹화계획, 제16조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 도시녹화계획이 수립된다.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 포함)을 입안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도시숲의 기능별 유형을 검토해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제9조), 도시녹화계획(제11조), 공원조성계획(제16조)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숲법(제6조제3항)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규정만 있으므로, 도시숲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즉,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내용 및 방법 등’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녹화계획 및 공원조성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이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함에 따라, 법률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시숲지원센터 인력기준 5명→ 3명

「도시숲법 시행규칙」 별표2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 도시숲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에서는 5명을 3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단은 산림청 소관 법령 20여개를 검토한 결과, 센터지정과 관련해 인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별표4 총 3개였으며 모두 3명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같은 유형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숲지원센터의 상근인력 5명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 법령과 같이 3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시행돼야 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1)

의견쓰기
조경계는 그냥 나와바리 내주고 멍때리는건가? 뭐 대책이 있는건지?
2021-05-01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