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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코템 이용한 임해매립지 조경 세미나 열려 ; 한국테라코뎀 주최로 코..
테라코템이 처리된 지역주변이나 내부에 있는 테라코템의 결과물인 ‘미기후’는 그곳뿐 아니라 주위의 지역에서도 식물생장의 증진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것은 토양이 더 높은 미생물적 활동, 더 나은 통풍, ..
김찬주/월간 환경과조경/19974108
롱우드가든
역사적으로 Brandy Wine계곡으로 유명한 필라델피아에서 약30마일 떨어진 롱우드(Longwood Garden)은 미국의 역사적인 보고중의 하나이다. 유럽의 Pleasure Garden을 생각해 볼 때 롱우드는 20세기가 고대세계..
최신현/월간 환경과조경/19972106
메모리얼

/월간 환경과조경/20126290
‘디자인’으로 자연을 구현
 이 글은 사막식물원 계획의 역사와 몇몇 주요 계획 및 디자인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요약하면서 존슨 존슨과 로이, 크리스틴 텐 아이크, 존 더글라스(그는 건축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스티브 마르티노 등..
Frederick Steiner/월간 환경과조경/19977111
파리세븐 -87년 IFLA 파리총회때 인연 맺어 10여년 친분유지-
1987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맺어진 우정이 서울로 이어져 올해 10년째 우애를 돈독히 다지고 있는 조경인들의 모임이 있다. 이들은 지난 1987년 제24회 파리세계조경가협회(IFLA) 총회에 한국대표단으로 파견..
김진오/월간 환경과조경/19971105
친환경적 공간재생 ; 수변공간지역의 친환경적 재생
수변공간의 친환경적 재생 방안이제까지 하천은 주로 이수 및 치수 기능의 공간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하천은 그러한 역할외에 하나의 자연요소로서 시민들과의 친숙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
권오준/월간 환경과조경/1995585
인간지상목표는 생태계 파괴인가!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성/월간 환경과조경/1995383
조각공원의 새로운 가능성 ; 조각공원의 새로운 가능성에 거는 기대
정영선(조경설계 서안(주) 대표) _ 조경가와 조각가, 큐레이터의 상호이해 중요조각공원은 거기에 놓여진 작품, 그것을 안고있는 경관을 통해서 ‘시적인 감동’ 을 느끼는 곳이다. 글자의 선택과 배열, 호흡에 ..
정영선, 엄태정, 이경선/월간 환경과조경/19999137
허브와조경
허브는 21세기 산업의 주역이 될 것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생활을 추구하게 되고 의식주에 있어서 더욱 고급화된 오감을 느끼며 행복한 생활속에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고 여가생..
이상수/월간 환경과조경/19973107
섬세한 사람들이 사는 축복받은 나라 ; 8일간의 호주여행
-10월 9일 호주(Australia)! 간다 못간다 말도 많았던 곳을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필자는 내시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12시간의 긴 비행의 피곤함도 잊은채 약간은 흥분된 모..
소여진/월간 환경과조경/19971105
애련지 · 연경당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최종희/월간 환경과조경/200511211
2000년 조경계 10대 뉴스
새천년의 힘찬 출발과 더불어,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던 2000년도 어느새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본지는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국내 조경계의 주요 누스들을 본지 편집위원 및 객원기자 회의..
편집부/월간 환경과조경/200012152
흐르는 강물에 유년의 추억이 서려있는 곳
16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까지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곳, 폭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어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도시의 이곳저곳에 풍부한 녹지가 있어 자연이 살아있는 ..
이한우/월간 환경과조경/199910138
안양시 신청사 및 의회청사 ; 열린정부의 공공청사 조경
-기본계획 방문객이 시청사에 진입할 때 시청사의 개방감과 건물의 상징성을 느낄수 있도록 중앙광장의 좌우에 수평녹음대를 조성하고 충분한 녹음 및 풍요로움을 제공, 유도기능과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했..
금국현/월간 환경과조경/19971105
푸르름을 공기와도 같이 인식하는 일본인에 부러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동경의 한복판에서 방을 계약하기란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엔 전세라는 개념이 없을뿐더러 방을 한 번 빌리자면 주인에게 방세의 1~2배를 인사비로 지불해야 하고..
박소홍/월간 환경과조경/199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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