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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회 올해의 조경인 _ 정책분야: 김선미

월간 환경과조경201312308l환경과조경
건축부문의 조경직 처장
“제가 처음 처장으로 부임했던 주택디자인처는 건축업무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건축분야에서 바라보는 조경은 규모도 작았고, 그 위상도 크게 달랐습니다.” 사실상 건축 관련 부서에서 여자인데다가 조경직이 수장이 되었으니 상당한 견제와 질시를 받았을 터이다. “게다가 건축업무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상태였으니 업무는 업무대로 힘들고, 타 직종의 시선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김선미 처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정면돌파했다. “기술자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임 첫 해는 아파트의 토털 디자인, 신상품 기획, 새로운 평형개발 등에 대해 공부하며 실력을 쌓았고, 덕택에 업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선미 처장은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이후 3년 동안 건축부문에서 일했다. “그 당시 제가 놀랐던 것은 공동주택은 대체로 현상설계를 진행했는데, 외부공간에 대해서는 도면을 제출하는 규정도 없었고, 당연히 그에 관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외부공간의 녹지율이 30~45%에 육박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경설계부장으로 일하는 동안 현상설계의 심사에서
‘옥외 및 생태환경계획’을 평가하는 항목을 개설하고 점수를 배정받도록 만들었습니다. 흔히 주택의 상품성을 거론할 때 외부공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말뿐이었는데, 실제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입니다.”그리고 주택디자인처장을 맡을 무렵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 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의 조경부문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사실 국건위 역시 건축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곳으로 여기서도 조경이나 도시계획, 디자인 부문이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가운데 김선미 처장은 조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발언했고, 이러한 외부 활동은 LH 내부에서도 조경직 출신 처장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김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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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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