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1)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자문위원/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라펜트l기사입력2018-05-03
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조성,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1)

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 제5조 기본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조경분야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조경분야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7. 조경 기술자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전문인력”이라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8.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조성에 관한 사항9.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10. 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o 개요
- 조경은 생태환경生態環境의 보전을 근간으로 정주환경定住環境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법을 제시하는 학문 및 기술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임
- 그러나, 여러 부처가 조경사업을 유사.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하여 조경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조경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
- 학술, 기술, 산업 등 조경분야 전반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임
o 해설
- 조경 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를 설정
- 조경업진훙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강행규정임
-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①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②해당 연도 조경진흥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③해당 연도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조경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o 기대효과
-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조경진흥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조경분야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매년 변화하는 산업전반의 여건 파악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제6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국공립 연구기관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o 개요
- 조경분야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분야의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조경전문 교육 기관지정 및 교육기반마련
o 해설
- 조경산업진흥을 위해 조경전문 인력을 발굴 양성하고, 기 배출된 조경기술자 등 전문 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국․공립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단체를 조경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조경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경 산업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제2항 제4호에 의거 시행령 제5조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④「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⑤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지정 범위를 넓히고 있어 (사)한국조경학회나 (사)한국조경사회 등도 지정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함
o 기대효과
- 건설기술자 계속교육과정 이수 시 조경기술자가 조경분야교육을 받음으로써 신기술, 신공법 등을 학습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문가의 자질 향상에 기여
- 지정요건을 갖춘 양성기관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조경 관련사업의 활성화(1)
• 제7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저1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중「기술사법」제5조의7 및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 사업을 하는 시설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개요
- 대부분 영세한 조경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경 분야 산업여건 개선에 기여
- 조경진흥시설은 조경분야 산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지정 후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에 조경 진흥시설에 대한해제근거 마련
o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진흥시설을 지정하여 필요한 자금 및 설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조경진흥시설로지정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에따른벤처기업집적시설로지정된것과같은효력을가짐을 명시
-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①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②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조경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이상일 것 ③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④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등 세부 지정 요건을 명시
- 또한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①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③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
o 기대효과
- 조경진흥시설 입주 업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벤처시설집적시설과 같은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경 설계 산업의 여건 향상이 기대됨
- 글 _ 진승범 대표이사 · 이우환경디자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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