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1)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자문위원/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라펜트l기사입력2018-05-03

 

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조성,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1)



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 제5조 기본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조경분야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경분야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7. 조경 기술자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전문인력”이라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8.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조성에 관한 사항 
9.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o 개요 
- 조경은 생태환경生態環境의 보전을 근간으로 정주환경定住環境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법을 제시하는 학문 및 기술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임 
- 그러나, 여러 부처가 조경사업을 유사.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하여 조경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조경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 
- 학술, 기술, 산업 등 조경분야 전반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임 

o 해설 
- 조경 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를 설정 
- 조경업진훙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강행규정임 
-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①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②해당 연도 조경진흥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③해당 연도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조경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o 기대효과 
-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조경진흥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조경분야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매년 변화하는 산업전반의 여건 파악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제6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o 개요 
- 조경분야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분야의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조경전문 교육 기관지정 및 교육기반마련 

o 해설 
- 조경산업진흥을 위해 조경전문 인력을 발굴 양성하고, 기 배출된 조경기술자 등 전문 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국․공립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단체를 조경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조경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경 산업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제2항 제4호에 의거 시행령 제5조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④「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⑤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지정 범위를 넓히고 있어 (사)한국조경학회나 (사)한국조경사회 등도 지정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함 

o 기대효과 
- 건설기술자 계속교육과정 이수 시 조경기술자가 조경분야교육을 받음으로써 신기술, 신공법 등을 학습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문가의 자질 향상에 기여 
- 지정요건을 갖춘 양성기관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조경 관련사업의 활성화(1) 

• 제7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저1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중「기술사법」제5조의7 및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 사업을 하는 시설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개요 
- 대부분 영세한 조경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경 분야 산업여건 개선에 기여 
- 조경진흥시설은 조경분야 산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지정 후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에 조경 진흥시설에 대한해제근거 마련 

o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진흥시설을 지정하여 필요한 자금 및 설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조경진흥시설로지정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에따른벤처기업집적시설로지정된것과같은효력을가짐을 명시 
-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①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②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조경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이상일 것 ③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④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등 세부 지정 요건을 명시 
- 또한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①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③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 

o 기대효과 
- 조경진흥시설 입주 업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벤처시설집적시설과 같은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경 설계 산업의 여건 향상이 기대됨
글_진승범 대표이사 · 이우환경디자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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