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자문위원/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라펜트l기사입력2018-06-27

 


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



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제안이유
 - 대부분 영세한 조경사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경산업 여건 개선

o 개요
 -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산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지정 후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에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해제 근거 마련

o 해설
 - 진흥단지 지정요건(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1.조경진흥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3.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시행령 제7조제제5항)

o 기대효과
 -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각적 진흥방안을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진흥시설단지에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험시설,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경산업의 여건 향상이 기대됨

제9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o 개요
 - 지정후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에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해제 근거 마련

o 해설
 - 법 제9조에 의거 지정된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시행령 제8조제1항)을 준 후 시정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제10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o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할 시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방법과 이를 위해 가능한 근거 마련

o 해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조경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 및 동법 제18조제1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o 기대효과
 -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제11조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3.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4.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5. 조경분야의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6.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7. 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8.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9. 조경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o 제안이유
 -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연구·지원 체계 구축 필요

o 개요
 -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조경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경지원센터 지정의 근거를 명시하고 주요 사업을 규정함

o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전문인력양성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조경지원센터의 성격에 관련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경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명시함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1. 조경 지원업무 관련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있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될 것 2. 조경 지원업무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하되, 1명은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등 조경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명시
 - 조경지원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o 기대효과
 - 조경지원센터는 조경문야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연구·지원의 추진체로서 산업발전의 견고한 기반마련에 기여

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지도·협조
2.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o 제안이유
 - 조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o 개요
 - 조경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

o 해설
 - 정부는 조경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그에 해당하는 것이 ①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ㆍ지도ㆍ협조, ②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③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④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⑤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⑥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임(시행령 제9조제1항 1.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사업 2.조경의 국제 표준화와 관련된 사업 3.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해외진출 조경사업자에 대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기대효과
 - 조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세계시장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

제13조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13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o 개요
 - 조경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경산업과 관련된 박람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

o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원과 공원 등 조경산업을 통한 조경활동의 결과물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 여건 제공

o 기대효과
 - 조경산업체의 우수한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조경산업의 진흥에 기여
 - 조경산업을 통해 조성되는 조경시설물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를 마련하여 조경문화 발전에 기여
글_진승범 대표이사 · 이우환경디자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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