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마감[] 설계 저작권, 설계자에게 있다

비공개|2009.06.18|7,15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에 조달청과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기관의 건축설계 경기지침 가운데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습니다.(해당 기사, 라펜트 뉴스 6월 18일자 `건축공모당선작 저작권은 설계자가`) 물론 이는 건축설계 분야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경설계 분야도 저작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이에 현재 조경설계 저작권 관행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해당 조치의 파급효과, 그리고 조경계에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에 대한 조경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코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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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저작권 논란은 아마도 당선되지 않
비공개|2009.06.29
설계저작권 논란은 아마도 당선되지 않은 입상작들(상금을 받은)의 저작권에 대한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선작은 실시설계를 거쳐 충분한 댓가를 받고 설계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니 설계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는것이 맞지요. 간혹, 당선작이 실시설계 과정에 2등이나 3등안으로 비슷하게 바뀌어 간다면, 떨어진 2,3등은 속터지는 거죠. 2~3천만원 상금 준걸로 입선작들 아이디어 다 샀다고 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렇다고 2,3등 안의 장점을 굳이 외면하고, 어설픈 1등안 아이디어 만을 고집하는것도 능사는 아니구요. 이런게 어떤가요? 당선작은 당선안의 디자인을 다른곳에 반복해서 써먹지 말고, 2,3등 안은 유사한 형태나 개념을 디자인이 채택될 때 까지 다른곳에도 쓰는겁니다. 설계비 받고도 저작권을 설계자가 갖으려면, 그 설계자만의 반복적으로 즐겨사용하는 독특한 디자인을 발주처에서 자기들에게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즉 보호해야 될 지적 재산권이 이미 존재했을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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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에게 설계 저작권이 있는 것은
비공개|2009.06.23
설계자에게 설계 저작권이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발주처 외에도 묶어서 설계했을때의 저작권 내용도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슴니다. 같은 종류로 말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설계 크래딧에 대한 정립도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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