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 800세대 미만 실적 대폭 완화됐다

산자부 주택건설공사 PQ평가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기준 변경해 고시.. 1200세대 이상 실적은 여전히 진입 장벽높아
기술인신문l최병태 기자l기사입력2018-11-15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실적배점기준 변경 비교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실적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감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11월 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중 "주택건설공사 PQ평가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기준 변경 (별표 3)"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실적완화에 반대하는측과 실적완화를 찬성하는 입장이 극명해 당초 개정(안)보다는 완화된 실적이 반영됐다.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인 경우 연면적 12만㎡ 이상 실적이 있으면 만점이 된다. 기존에는 30만㎡가 만점이었다.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은 36만㎡, 1200세대이상은 80만㎡ 로 완화되어 적용됐다.
 
유사용역수행실적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된다.
_ 최병태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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