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처벌 촉구’ 집회 개최

건설현장 민노총·한노총 노조의 횡포 갈수록 심해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22-03-23

지난 3월 2일부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처벌 촉구 집회’를 가지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등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한국건설신문 제공

지난 3월 2일부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처벌 촉구 집회’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노조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등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3만여명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건사협)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노조들의 불법행위와 횡포에 견디다 못해 22일 세종시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처벌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사협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양대노총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횡포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건설사를 협박해 건설현장에서 비조합원을 쫓아낸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합원을 그 빈 자리에 채워 넣는다”고 토로했다. 

"건설기계 27개종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노총, 한노총 소속 건설노조의 횡포는 법을 무시하는걸 떠나서 비노조원들의 생존권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횡포’에 항의라도 하면, 건설노조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야 한다”며 “건설사에서 비조합원의 건설기계를 임대하려고 하면, 해당 건설사의 건설현장에 투입돼 있는 소속 조합원의 모든 건설기계를 멈춰 세워 건설사를 압박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본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나 덤프, 레미콘 차주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보는 국내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 요구로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준비하면서,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건설기계 차주(사업자)를 '근로자로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수고용노동자라 하여 노동기본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ILO기준 위반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국내 법원은 최근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건사협은 “설립 후 지난 3년간 건설기계 임대 실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설산업 내 공정·상생 협력을 뿌리내리고자 국토부에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여러 차례 건의·요청해 왔는데, 정책협의 테이블이나 의견 수렴 자리에서 건사협만 쏙 빼는 ‘따돌림’도 보여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사협은 “노동부와 공정위의 묵인으로 빚어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원 3만여명을 비롯해 17만 건설기계대여 실사업자들은 울분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건설노조의 횡포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횡포는 더욱 횡행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고 밝혔다. 

건설기계 임대 실사업자의 생존권 ‘무엇이 문제인가’ 
- 화물업계는 유류비 지원 및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지만, 건설기계임대업계는 부재  
- 화물·택시·항만 등 유사업계에는 사업발전을 위한 법률이 있지만, 건설기계는 사업법 부재
- 덤프·믹서·펌프카는 수급조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굴착기는 미적용 
-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월 가동시간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74시간이어야 하지만, 이 같은 개정 요구에 국토부는 묵묵부답
- 복수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조건 완화(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하는 국토부  
- 자동차와 같이 건설기계의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1년→3년)하는 법 개정에 대해 무관심한 국토부 
- 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를 줄이기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 요구에 무관심한 국토부
- 끊이지 않는 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체불과 낮은 임대료
- 건설사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임대료 지급보증 미교부 
- 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 관련 강요 및 협박과 비조합원과의 공동작업 제한 등의 불공정거래 횡행


글·사진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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