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보도공사장 31곳 첫 과태료 부과

4~5월 현장점검 실시, 총 514건 적발 중 31곳 강력 처벌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6-05


입찰참가 제한조치 된 시공현장

 

보행자들이 파헤쳐진 보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공사장 31곳이 적발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4~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총 514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중 31곳에 대하여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이 가해진다.

 

시가 보도공사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2월 도로법개정으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도블록 10계명을 위반해 조잡하게 시공한 2개 시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1개 시공사에는 부실벌점이 부과됐다.

 

아울러 시는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28개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일 구간에 2회 적발된 현장의 담당 공무원 3명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 된다.

 

시는 두 달간 4개조(2 1)로 나눠 총 69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특별정비반에서 정비를 완료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손상된 보도블록포장 방치, △도로상 공사현장의 자재적치, △공사장 장비 관리,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상시 배치 운영 등이다.

 

천석현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이번 점검은 시가 추진중인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보도공사장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보도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23일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정밀시공에 대한 작업요령 이론 교육과 실습을 받는 것이다. 시는 이 과정을 이수한 기술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하고, 공사현장에 선발 투입하고 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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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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