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에 조경·건축디자인 포함논란

산디법 개정안 소관상임위 회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12-21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디자인, 건축디자인, 실내디자인을 산업디자인으로 포함시킨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디법 개정안)’이 지난 11 28일 배은희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산디법 개정안은 국회에 접수된지 이틀만인 30일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계류 중이다.

 

산디법 개정안 조경·건축 디자인을 산업디자인 속에 포함

배 의원이 발의한 산디법 개정안은 산업디자인의 정의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 생활환경 및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환경디자인이란 항목을 새롭게 삽입했다.

 

산업디자인개발종사자에 대한 정의에서도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정해 신설항목으로 삽입했다.

 

한국조경학회 조경디자인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분야정체성 왜곡

산디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상임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환경디자인에 포함된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은 산업디자인과 별개의 영역으로 건축설계영역이나, 국계법 상 경관계획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도 조경관련 디자인의 일부가 산업디자인에 포함된다고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분야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국토해양부로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산업디자인은 제품이나 시설물에 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신에 경관제고를 위한 시설물 디자인으로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며 조경디자인 전체가 아닌 시설물 디자인에 한해 산업디자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하였다.

 

산업디자인개발종사자의 정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디자인개발에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학경력 보유자만을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관련 단체는 건축, 조경, 도시계획은 건설직무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자격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디자인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해당 업무 종사자를 유린하는 것이고, 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통폐합하려는 국가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의 내용 이외에 산디법 개정안에서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5년마다), 산업디자인 우수 브랜드 정부지원, 지역 산업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산업디자인 국제행사 지원, 공공기관 중소기업자 우수산업디자인상품 구매 등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책이 담겨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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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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