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있으면‘조경시설’안해도 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밝혀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4-15

앞으로 보행자 통행을 위해 공동주택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하거나, 1층이 주택의 시설인 경우, 혹은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식재 등의 조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외벽을 따라 2m 이상 이격하여,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30세대 이상의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1/2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현재 공동주택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세대당 1.5톤의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하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4~5월에 시공·설계·자재업체, 지자체 공무원, 입주자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중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02-2110-8256)

의견제출_(우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_(팩스) 02-503-7313

        _(홈페이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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