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개발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 8명 모집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3-02-0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2013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의 총괄계획가 8명을 공모한다.

 

농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올해에는 시군 단위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면단위종합정비사업 등에도 확대하여 총 8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총괄계획가(MP)제도 시범권역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농어촌마을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는 전문가이다.

 

총괄계획가의 자격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며, 이외에도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제2호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 계획,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농어촌 계획,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 유 경험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와 금년도 운용사례 및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총괄계획가 역할모델, 운영지침, 교육 및 활용 매뉴얼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2014년도 이후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총괄계획가를 선발ㆍ위촉할 예정이다.

 

총괄계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26일(수)까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시된 공고문 첨부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문의_044-201-1556/7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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