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7-09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 합격일로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합격일과 상관없이 종전 만료일의 익일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산정된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관리주체로 분명히 규정한다. 현재, (21)에서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13)에서는 관리주체 중에서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상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 변경되는 것이다.

 

안전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위반횟수별로 차등 부과되는 기준이 마련됐다. , 위반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등일 때에는 과태료가 가중된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이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일 경우에는 감경된다.

 


과태료의 가중·감경기준<>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또한, 현재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 이수기간과 유효기간 또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일로부터 기산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안전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교육 이수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8 16일까지 예고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안행부 생활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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