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직, 논란

차기 (사)한국조경학회 집행부, ‘투명한 재단운영 촉구’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2-04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하 재단)의 ‘정관 개정절차’와 ‘공동이사장 선출’에 대해 논란이 일며, 최근 라펜트로 다양한 의견이 전해져왔다. 


쟁점화 된 조항은 재단법인 정관 ‘제5조’와 ‘제7조’로 명시된 임원의 종류와 정수 그리고 선임에 관한 내용이다. 2015년도에 업무를 시작할 차기 (사)한국조경학회(이하 조경학회) 집행부와 조경계 일각에서는 재단 정관은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장 1인만을 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례적으로 설립이래 지금까지 조경학회 회장이 겸직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인이 이사장에 임명되는 공동이사장 제도는 정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정관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월 24일에 개최된 제5차 재단이사회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제1호 안건인 ‘이사장 선출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 후 통과되었는데, 의결된 안건은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조항을 별도의 ‘세부 운영규정’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는 ‘재단이사 2회 이상 역임한 사람을 실제로 재단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법인 등기상 대표자로 선출하는 한편, 조경학회 회장은 당연직 공동이사장으로 하는 자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재단에서 공동이사장 선출규정에 관한 최초 논의는 공동이사장제가 시행된지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인 올 8월 29일 제4차 이사회를 통해서 이뤄졌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정관을 변경하는데 6개월이 소요되어 정식 개정이 힘들다며, 별도 규정을 만드는 범위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이사회의 공동이사장제 결정에 대해 차기 조경학회 집행부는 ‘2014년 12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현재의 재단이사회가 정관변경 절차를 준수하지않고, 잘못된 규정에 의해 조경학회 회장이 아닌 제2의 차기 재단 이사장을 선출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정관 변경시 ‘이사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인가 기관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관 규정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정관 변경 시, 재단 이사회 정수(16명 이하)의 2/3인 10명이 초과(10.66명)하는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데, 재단이 제시한 회의록에는 10명 이하의 찬성표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 더구나 재단이 제출한 2개의 회의록도 참석자가 일치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차기 조경학회 집행부는 밝혔다.


무엇보다 의결된 안건(‘이사장 선출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재단의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닌 중요한 임원 선임(제7조)에 관한 조항이므로 이것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 자체도 보편적 법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단을 설립한 임승빈 조경학회 고문(전 조경학회장 겸 초대 이사장)은 “재단은 조경계를 대표하는 일종의 조경연합회 성격을 갖는 단체로서, 기금을 모으는 등 조경분야 공동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단 운영도 소통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가 공동이사장직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경계와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정관과 절차의 문제와는 별도로, 공동이사장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른 트랙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개진되었다.


김학범 조경학회 고문(전 조경학회장 겸 제3대 이사장)은 “공동이사장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직운영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업계 인사가 공동이사장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단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정부 차원의 대표성은 학회장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해주었다. 조경분야에 관한 정책제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조성과 같은 분야 내 소통을 위한 활동은 산업계 인사가 주축이 돼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동이사장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동이사장직’을 역임하는 두 사람의 파트너십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되었다.


한 업계관계자는 “지난 2년간 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이사장이 각각의 역할분담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일 앞으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경계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격인 재단 내에서 반목과 갈등을 양산하는, 위험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계관계자는 공동이사장제도에 대해 차기 재단 집행부와 현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절차적 문제를 조율하는 소통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게 되는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힘겨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조경분야의 미래를 위해 범조경계가 협력을 공고히 다지는 소통의 계기로 생각하고, 이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산학을 아우르는 주요 6개 단체의 참여로 구성된 ‘연합회’성격의 법인이자 조경분야 대표 단체로 2004년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재단 이사장은 2013년 제6대 이사장 때부터 산업계 인사를 파트너로 하는 공동이사장제를 이사회에서 채택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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