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용산공원 조성, 서울시가 주체돼야″

국민의 땅 환경훼손 및 각 부처 소유 건축물로 채워질 우려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7-26


서울특별시의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공원조성 경험이 부족한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관리업무를 서울시로 이양하는 대승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제리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경기 케이블 TV 딜라이브 채널 1번 ‘5분 발언대’에 출연해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10년 만에 돌아온 국민의 땅이 환경훼손 및 각 부처 소유 건축물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며, 공원조성과 관리에 많은 경험이 있는 서울시가 공원조성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제정 및 관련법 일부 신설로 공원조성의 법적요건은 국토교통부에도 있으나 공원조성사업은 본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것이다.

아울러 총사업비 추정예산 1조 2천억 원의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용산기지 내 부지 및 토양오염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의 탁상예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제리 의원의 방송은 7월 31일(일)까지 오전 11시에 딜라이브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된다.

□ 발언 자료 원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용산 제1 선거구 출신, 김제리 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시민여러분께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올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기지는 189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병력이 주둔, 이어 1904년 일본군 병참기지, 해방 후 미군 용산기지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한미 양국 간 미군 기지를 모두 평택과 오산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실로 110년 긴 세월동안 금단의 땅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용산기지에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264만㎡의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의 핵심은 용산기지 때문에 단절된 ‛남산과 용산공원 - 한강’의 남·북 녹지축을 되살리고 지천도 복원해 2017년부터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원부지를 토건세력과 함께 개발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였고, 다급해진 국토교통부는 2014년 두 차례 「8군 용산기지, 미 센트럴파크처럼 단일 생태 숲 공원으로 바뀐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금년 4월 29일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용산공원 내에 7개 기관 8개 콘텐츠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부처 간 땅 나눠 먹기라 지적’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몰역사적이고 비전문적인 발상”이라고 비판, 언론은 ‛새 시설 부처끼리 나눠 먹기’라고, 집중보도를 하자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콘텐츠 발굴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나, 수년간 국토교통부의 행보를 볼 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2027년에 공원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철거 및 공사비 8,840억, 토양정화비 1,030억, 용역비 430억 기타 1700억, 총사업비 추정예산 1조 2천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기지 내 토양오염조사는 물론 어떤 조사도 정확히 하지 않는 상태의 탁상예산에 불과 합니다.

행정절차상 2019년부터 반환기지에 대해 실질적 조사를 하게 되므로 국토교통부는 온전히 기지를 반환받은 후 서두르지 말고 토양오염조사 및 근대 유산들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자연환경이 온전하게 복원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공원조성 사업은 본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2007년 용산공원 특별법제정과 금년 3월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5조2를 신설, 국토교통부가 공원조성의 법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서울시에 비해 공원조성 및 공원운영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둘러 용산 공원조성을 강행하여, 110년 만에 돌아온 국민의 땅이 환경훼손 및 각 부처 소유 건축물로 채워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경험이 부족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로 공원조성 및 관리 업무를 이양하는, 대승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는 여타의 과잉투자 개발을 막고 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더불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천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후손들의 생존과 공유의 땅으로 조성 되어야 함으로 공원조성에 많은 경험을 해온 서울시가 공원조성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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