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 연계 예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12-2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LH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초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 사업으로, 현재 서울‧인천‧경기에서 5개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랑면목’지구가 최초로 조합 창립총회를 12월29일에 개최하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중랑면목’ 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80%)을 달성해 29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 ‘인천석정’지구도 내년 1월 중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천중동’과 ‘수원파장 1‧2’지구도 현재 준비위 구성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어 내년 초에는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LH가 참여해 조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LH가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제정 중(‘16.12.29 법사위 및 본회의 상정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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