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하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인’ 의무화

윤관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1-10
시공금액이 100억 원 이하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비율 준수 위반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어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