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공모 감점기준 개선으로 설계자율성 확보

도시경관단, ‘동반성장을 위한 찾아가는 感담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4-09


LH 도시경관단은 ‘동반성장을 위한 찾아가는 感담회’를 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엔지니어링 및 설계사무소 26개 업체가 참석했다.

‘공감, 동감, 호감으로 동반성장’이라는 목적 하에 LH와 설계업체간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참여기회 확대와 규제완화로 투명성을 제고하며 상호 스킨십을 통한 소통으로 ‘불만제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문 단장은 “LH는 공기업 발주의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기에 설계, 시공, 관리까지 모든 제도에 대해 선도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20여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행 후 피드백을 통해 연말에 다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설계공모와 ▲설계발주 및 운영 ▲설계변경 세 꼭지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문 LH 도시경관단 단장

설계공모와 관련해서는 감점제도가 뜨거운 감자였다.

LH는 감점기준과 관련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주요감점사항 배점상향, 일반사항은 하향조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공모에서 최대 감점요인이었던 3D컷 제한을 비롯해 표현기법 제한과 표현대상 규제를 완화해 설계가의 자율성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도판 및 설계설명서의 3D컷(조감도, 투시도 등) 사용 제한 규제를 삭제한다. 현행 도판에는 작성대상 외 조감도는 작성할 수 없었고, 설계설명서는 도판에 사용된 컷 외에 추가컷은 사용 불허하다.

표현기법도 설계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LH에서 제공한 캐드선으로만 표현가능했고 채색은 불가했던 공모대상지 외부표현은 지구경계 외부/지구내 공모대상지 외부 모두 공모대상지로 포함하고, 대상지 외부와의 연계계획이 필요한 경우 조성공사 평면도의 캐드선으로 표시하고 단일색으로 채색하도록 완화했다.

이밖에도 ▲제출도서 작성대상과 작성매수 규제 완화 ▲쪽당감점 삭제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최대감점인 -6점은 당선결과를 뒤바꿀 수 있을만큼 큰 점수”라며 최대감점 상한선 조성과, 불명확한 감점기준을 명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부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희숙 LH 부장은 “이전 공모전 작품들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감점은 -3점 이상 되지 않았다”며 최대감점점수는 현행태로 -6점을 유지함으로써 설계안의 기본적인 품질을 확보해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감점기준에 관해서는 “규정과 지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설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제하는 행위라 생각한다”며 현장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감점에 대해 설명하니 참석을 요청했다.

이강문 단장은 “최대한 의견을 수용해 개선가능한 부분은 현상설계 주관부서인 기술심사단과 협의할 것이며,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끼리의 연합은 찬성하지만 로비를 위한 엔니지어링과의 연합은 근절되어야 하며, 심사위원과 사전접촉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설계변경’과 ‘설계관리 및 운영’ 관련한 토론도 진행됐다.

LH는 감독별로 달라지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건축물 관련 설계용역 과업내용 중 연면적의 10%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각 공종별 보합수정률이 10% 이상 발생한 경우, 재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해지의 경우 LH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보다 더 업체에게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달라진 용역비 산정방식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 감독이 바뀌는 경우,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협의로 컨셉디자인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소개했다.

설계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던 대금청구 방식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도 확대 하고, ▲중복설계 예방을 위해 선행용역의 설계항목을 제외하며, ▲시설계획이 없는 완충녹지는 대상면적의 80%만 반영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대상지 내 공공건축물 자체에 단위공사비를 적용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기에 건축설계비가 적어 건축외주시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과,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건축업체가 없어지는 경우의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발주나 준공에 문제가 발생하기에 LH 공공건축물을 표준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설계과업의 절차가 과도하게 많은 측면도 지적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 VE, 기술심의, 일상감사, 자재선정위원회, 계약심사 등 약 10개정도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용주 LH 차장은 “소규모 건축물인 만큼 용역비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며, 절차 최소화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의 의견수렴결과는 조경설계공모 및 설계용역관리제도 개선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를 필두로 설계업체뿐만 아니라 조경업계 전반에서 소통과 이해, 신뢰구축, 협업 등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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