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학회 제24대 회장 등 선출, 선거 관리 체제 돌입

오는 오는 23일(금)까지 입후보 등록, 학회메일로 제출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2-08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학회는 제24대의 임원선출을 위한 입후보 등록을 오는 23일(금)까지 받는다.


학회는 제24대 회장 등 임원 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지난 7일(수)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018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조세환 고문을 비롯해 ▲김태경 강릉원주대 교수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 ▲송병화 조경학회 총무이사 ▲제상호 조경사회 수석부회장 등 4인의 선거관리위원과 ▲유은자 사무국장 등 총 6인이 참석하여 공정 선거관리 결의를 시작으로 관련 규정 및 과거에 시행된 선행 사례 검토, 입후보 등록 및 입후보자 자격 검증 등 일자를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입후보 등록은 오는 23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입후보 등록서(사진 부착) ▲출마소견서(소정양식, A4용지 2매 이내) ▲서약서 각 1부 등을 첨부한 서류를 학회 이메일(kila96@chol.com)로 송부한 후 전화 확인(02-565-2055)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위원회측은 입후보 관련 서류 등 후보자 자격 검증은 오는 26일(월)까지로 의결됐으며, 차기 임원진은 오는 3월 23일(금)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될 ‘조경학회 2018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선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입후보하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회는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5조에 의거한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5조 (입후보 자격)

1. 회장에 입후보 하는 자는 부회장 1회 또는 상임이사(집행이사 포함) 3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에 입후보 하는 자는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집행이사 포함) 1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으로 한다.

3. 감사에 입후보 하는 자는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정회원으로 한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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