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공정위, 과태료 액수산정 고려 요건 합리화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8-04-27
개정 하도급법(공포 2017. 10.31)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했다.

이전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들의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천만원, 두번째인 경우 5천만원, 세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이전 시행령에서는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이미 과태료 액수산정 시 고려 요소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하고 있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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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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