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간, 사전에 하천연안 위험도 평가 의무화 해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8-06
“하천연안의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로 홍수방어목표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하천관리청이 연안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허용규범에 대한 법제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연구’를 통해 하천설계기준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홍수방어목표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천계획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총 39인의 담당자‧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홍수방어목표 선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그룹이 “홍수방어목표를 선정할 때 하천연안의 위험도 평가 결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설계빈도 개념에서 빈도와 피해를 종합한 위험도 개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이상은 센터장은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연안의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등 위험특성에 따라 홍수방어목표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천설계기준 개정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천관리청이 주요구간을 지정하는 현재의 방법이나 상위 계획에서 각 구간 홍수방어등급을 지정하는 과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방법보다 하천설계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로 산지·녹지구간의 과도한 홍수방어목표 선정을 지양하는 것이다. 산지나 자연녹지인 구간에는 상·하류 유수소통을 고려하되 최소한의 설계빈도를 선정함으로써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소하고, 경관·환경 영향 등의 최소화를 꾀한다.

셋째로, 인구가 집중된 도시구간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위험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허용치 기준 적용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계빈도를 보다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천설계기준 개정 외에도 위험도 평가기법의 고도화‧표준화, 공통자료 활용성 개선, 검증체계 마련, 토지이용 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은 주요 해외국가들의 홍수방어목표 설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완벽한 홍수방어가 불가능하고 특히, 도시구간에 필요한 홍수방어목표 결정의 어려움을 체감하면서, 위험도에 대한 고민 없이 법령‧기준에 명시된 홍수방어목표를 일괄 적용하는데 문제를 인식했다.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홍수방어 실패로 인한 하천 연안지역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뒤 사회의 안전규범에 비추어 설계빈도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독일은 외형상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에 따른 설계빈도를 구분하고 있지만, 위험이 높은 특정구간에 대해서는 500년의 설계빈도의 범위 내에서 높은 설계빈도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천등급에 따라 설계빈도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일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홍수방어목표 선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위 국가들에 비해 하천연안의 위험특성을 제대로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국토연구원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