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안’ 초안 나와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세미나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12-18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안」 초안이 마련됐다. 


제안이유는 2023년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법적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국내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세미나가 지난 11일(금)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소병철, 서동용 의원실과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기정 순천시청 국가정원운영과 과장은 토론시간에 특별법 제정 의미와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특별법안은 ▲입법목적 ▲박람회조직위원회 ▲박람회기금설치 ▲수익사업 ▲예산지원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정부지원위원회 ▲사업비지원 및 시설사업 우선시행 등을 주요 골격으로 다루고 있다.


특별법 제정 사유는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해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담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허가 의제 처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 위함이며, 박람회 후방산업 육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총칙은 전 세계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그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추친 체제로는 조직위를 두어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부금품 접수, 기슴 설치 및 수익사업 시행, 공무원 파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박람회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구성했다.


박람회 기금 설치에는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품, 차입금 및 수익금 등이 있으며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취장사업, 기념주화·우표사업, 방송권사업, 택지 분양사업 등 수익사업도 허용토록 하고 있다.


각종 시설도 지원하는데, ▲박람회 직접시설의 신설·신축 및 개보수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 우선 양여한다. ▲박람회 직접시설 및 교통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우선 시행하고 ▲사업계획 승인이나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박람회 직간접 SOC 및 연관사업에는 스카이큐브 간선도로망 개설이나 e-모딜리티 전용도로 구축 등 친환경 미래교통수단 사업과 KTX 증편, SRT, 경전선 등 철도망, 정부부처 그린·디지털뉴딜 선도사업 유치 등이 있다. 


시는 특별법을 통해 순천형 뉴딜 시범(모델화)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모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린인프라 확충으로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조성하는 ‘그린뉴딜’,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 신성장사업과 정원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뉴딜’, 인재양성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휴먼뉴딜’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국제행사관련 특별법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2021 여수세계박람회, 1993 대전 세계박람회 등 정부주도 국가행사와 부처별 국제정책 선도 및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발제를 통해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짚었다.


주요 쟁점으로 ▲사업주체가 불분명(조직위원회, 순천시, 피지정 시행자, 컨소시엄(조합))하고 ▲박람회 개최 후 조직위원회가 같은 이름으로 계속 존속할 수 없음에도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가 미비하며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해 법정법인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법인에는 재단법인의 권능을 초월하는 법률행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인허가 의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법의 이념인 법적 인정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전재경 대표는 “특별법으로서의 요건과 절차 및 효력을 구비했으나 구 입법양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제정원박람회를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박람회를 신속하게 조직하고 이후 시설들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활용한다는 구상을 넘어 순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변모하는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취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불필요한 조항을 덜어내고 진취적 법률관을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천시는 UN이 천명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항 신설해 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정원 또는 순천만과 연계시킬 수 잇는 프로그램 구상 ▲지역주민과 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협치 체계 조성 및 지역역량을 강화시키는 연구, 교육, 훈련,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협치 및 역량강화’ 조항 신설 ▲국제정원박람회 즈음 순천의 국가정원 및 순천만과 같은 자연자원과 전통문화유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융복합 산업화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기정 과장은 보충설명을 덧붙였다.


우선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의제처리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허가 사항을 초월하거나 권한이임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2023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인허가를 제의받는다기보다는 인허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특별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성사업구역지정에 있어서는, 특별법(안) 제26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야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청장에게 승인받도록 돼있기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에 상세히 명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안) 안에 정원이 지속가능하도록 단순히 박람회를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사후활용이 많이 강조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정원~순천만까지는 생태축이 완성됐다고 본다. 2023 박람회를 통해서 국가정원에서 도심까지의 경제축을 만들어 정원이 도심과 연계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그린뉴딜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정원박람회는 그린뉴딜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국가정원과 도심이 연결된 정원 길, 젊은 친구들의 자전거 등의 전용도로를 만들고 가든버스를 만들어 연결하는 등 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함께 사후활용을 통해 정원도시로서 국가정원이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 시작 전 소병철 의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저희 순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정부의 국제행사로도 최종 승인을 받았을 만큼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소중한 생태적‧문화적 유산을 함께 공유하고 잠재력을 키워 순천의 미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원에 대한 정책적 흐름, 산업확장성 등을 고려해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해 정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동용 의원은 “순천만국가정원이 10년 만에 다시 국제정원박람회는 다시 한 번 순천시민들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순천시를 국제적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life) 속 정원 조성’을 통해 순천시민의 일상을 푸르고 아름답게 물들이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 성공개최를 위한 지혜가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시자는 “박람회 성공개최를 가장 중요한 과제는 특별법일 것이다. 박람회 성공개최에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조직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힘이 실리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3년에는 정원을 도시 전체로 공간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저마다의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시민주도형 박람회로 치러진다. 기후변화와 탄소저감에 대응하고, 생태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현재 박람회장 인근에 스카이큐브, 정원산업클러스터, 연향뜰 개발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뒷받침할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그린산업들을 연계하고, 그린경제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며, 생태경제로 성장하는 도시의 새로운 변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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