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조잔디 표준제품 나라장터 재등록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적용, 준공 후 3년간 품질보증 필요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4-08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수요가 많은 인조잔디 표준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재등록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재등록은 지난 1월과 3월 업계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통해 마련한 강화된 계약관리 방안을 적용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인조잔디 제품은 과거 담합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나라장터 등록이 중단됐다. 

조달청은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의심 행위를 상시 관리하고, 공공기관이 1억 원이상 구매시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토록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종합쇼핑몰 등록품목은 실수요가 많은 공통규격으로 제한하고, 업체가 보유한 제조설비를 확인해 생산능력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고 전혔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납품 후에도 3년간 파일 브러싱, 충전재 보충 등 유지보수 작업을 계속해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조달청은 5월 중에는 특허·신기술 등 기술우수제품 외 KS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과거와 같은 부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해당기업은 인조잔디 시장에서 1년간 퇴출하는 조건이 적용되므로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라고 하며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상품이 등록돼 구매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중소 제조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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