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도시재생·생활SOC사업에 ‘공원’유형 포함해야···노후공원 개선

“공원은 도시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4-28
노후공원 개선에 있어 국가 재정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생활SOC사업에 ‘공원’유형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제803호에는 ‘노후인프라, 이젠 노후 공원에도 관심을’이라는 브리프가 실렸다.

공원은 코로나19,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건강, 노인, 환경, 지역 경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도시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그러나 공원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오래될수록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공원 노후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공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면적’이 아닌 ‘질’이며, 성숙도시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원의 양적 확대는 공간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공원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후공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사업 ▲민간재원 활용 ▲제3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재정사업’으로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보다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화 재생사업’에 ‘공원 연계형’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공원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에 ‘노후공원의 질적 개선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생활SOC사업은 도시공원의 복합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입을 통한 생활SOC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2021년 공모사업에는 도시공원과 관련된 사업 자체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공공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재원 활용’도 필요하다. 재정적 측면 외에도,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졌기에 공공주도의 천편일률적인 공원 서비스 공급은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한국과 같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가용예산 부족과 기존 공원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7년 ‘Park-PFI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재원과 노하우를 공원의 운영·관리·개선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다. 

‘Park-PFI 제도’는 공원 내 도로와 광장 등 공원시설의 정비를 일체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정비 및 운영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크게 3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설치관리허가기간 연장(10년→20년) ▲건폐율 완화(공원전체 면적의 2%→12%) ▲기준에 부합하는 자전거 주차장, 간판, 광고탑 등 ‘이용증진시설’ 설치가 가능한 점용물 특례적용이 그 내용이다. 이를 통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Park-PFI 제도’에 관한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 번역 재구성

마지막으로 ‘제3의 재원’은 정부(제1섹터)와 민간 영리부문(제2섹터)이 아닌, 시민사회가 크라우드 펀딩 등의 방식으로 출·투·융자하거나, ESG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CSR재원을 활용해 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편 공원은 토목건축물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과는 다른 유형의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공원 내 시설물(벤치, 파고라, 놀이터 놀이기구, 화장실, 보행로 등)이 일상적인 소규모 유지·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특히 놀이기구는 아동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요구되는 교체 주기가 짧은 경향이 있다.

또한, 조성한 지 오래된 공원은 조성 당시 수목 선정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조성 후에도 수목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은 곳도 대다수이다. 이로 인해 녹지공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수(부러질 우려가 높은 나무 등)도 상당수 존재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 전반적인 수목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성 당시 가용자원이나 설계기술이 부족해 공원의 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국내 생활권공원 중 다수는 경제 성장과 신규 주거지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조성됐는데, 현시점에서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공원이 공원 수 기준으로 34%(면적기준 33%), 10년이 넘은 공원은 66%(면적 기준 5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공원은 전체의 69%, 10년 이상은 91%에 이른다.

법령에는 1인당 녹지면적에 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공원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지표는 부재하며, 공원의 성능평가와 관련된 공식적인 평가체계도 없다. 대부분의 공원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나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위주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대규모 재정비는 대개 ‘예산의 여유가 있을 시’ 또는 ‘특별한 예산’을 활용해 비정기적이고 드물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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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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