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위해 기금 지원체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eif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 체계 개선방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5-09

국토연구원 제공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도시재생기금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소영 연구위원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3호‘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하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융자 등 금융 지원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에 예산안이 약 9,8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됐지만, 중앙 직영방식의 경직적 운영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은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한 이후 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CDFI 펀드를 조성, 전국의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맞춤형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박소영 연구위원은 “2단계 도시재생 뉴딜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인프라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로 확장시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운영체계로 중앙 주도형의 방식에서 광역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지역금융기관 등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주체 또는 사업을 발굴, 교육, 육성 및 지원하는 방안이다.

재원조달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지역은행 등 지역금융기관, 민간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분야 공동 재원 마련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지역금융기관의 도시재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를 반영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금고 운영기관 선정평가 시 반영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확보하면 국가가 보조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주태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일부를 무이자로 융자해 초기 재원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사회적 가치에 따른 지원조건 차등화 ▲사후관리 강화 ▲컨설팅, 액셀러레이팅과 연계한 지원 ▲지원대상 공간범위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금상품 제공 ▲정보의 사전공개 등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도시계정을 신설해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은행, 농협 등의 참여가 보장되며, 광역지자체에 조성돼 있는 사회적 경제기금에 국가 도시재생 재정을 지원해 연계 운영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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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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